향기있는마음 2018.03.29 04:28

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이나 조합비 사용은 규약에 의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등에서 적법하게 인준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노동조합 회계에는 임금 외에 전별금, 각종 수당(직책수당), 교통비, 기밀비 등의 지원하는 인건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23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06 92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5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임금·퇴직금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33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4 2018.04.06 139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62
기타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2018.04.06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2018.04.06 25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2018.04.06 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임금·퇴직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2018.04.06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상시근로자 5인 판단 기준 1 2018.04.06 379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6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70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