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2년차입니다.

주5일 9시출근 6시 퇴근 빨간날은 다 쉼. 연차수당없음 (연차 일년에 2번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어 연봉이 좀 오를줄알았는데 (2월에 비해 기본급에서 11,000원,제수당에서 2,100원, 특근비로 50,000원 인상됨)

최저임금정도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3월 월급내역

기본급 1,376,000

제수당 296,000

특근 50,000(특근한적이없는데 이걸로 오른거같네요;)

유류비보조100,000

경리수당100,000


총1,922,000 (공제 123,280)


입니다.


상여금이 연100% 인데 기본급만큼 명절에 60만원 좀 넘게 두번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150만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이하로 제월급이 책정되고 있는건가요?

제수당도 최저임금에 책정되는 부분인가요?(그럼 상여금에도 포함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상담받고 회사측에도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ㅠㅠ2년차인데 최저임금받는거면 좀 속상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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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 언론에서는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이 호들갑이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온갖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도 부지기수입니다.

    귀하의 겨우 임금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경리수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제수당의 성격을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https://www.nodong.kr/lowpay/402952 참조)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57만 3770원이므로, 만일 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제수당이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의 경우 통상 연 100% 등으로 1년이 기준이므로)

    위의 링크를 꼭 확인하셔서 귀하의 각종 임금내역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제수당 부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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