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하지 않으면 CCTV 자료를 근거로 해고 또는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아래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상반되어 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www.hankookilbo.com/v/4de5759b794e4834b4e00fc7fae23dac
위 기사는 "행안부 고용뷰가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9868
반면 두 번째 기사는 직장에서 CCTV로 감시 당한다면 "동의서를 받았어도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