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2018.03.29 16:11

2년 전 사업장이 문을 열고 약 20명의 직원이 채용되었을 때 첫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 세팅되어진 급여 테이블에 조정수당을 더해 20명의 직원들이 급여를 사업장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뒤부터 채용 된 근로자들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책정된 급여 테이블 만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2년 뒤 최근 최저수당의 상승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계약직 직원들과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었기에 모든 직원들의 연봉 테이블이 새롭게 짜여져서 올 1월부터 적용되기로 하였습니다. 2달 뒤부터 입사한 직원들은 이전 직원들이 조정 수당을 받고 있었는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다가 최근 연봉 테이블이 변화하는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두 같이 바뀌게 적용된 연봉에 20명의 직원들은 동일하게 조정 수당을 더 받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약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직군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일한 직원으로써 조정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은 3년 이상 높은 경력의 직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장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이기에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 어렵고 경력에 따라 호봉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조정 수당을 받게 된 사람은 바뀐 연봉 테이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이나 차별된 임금을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계속적으로 차별된 급여를 받아야 했었을텐데요. 사업장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동일한 일과 업무, 동일한 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으나 이또한 남녀간의 노동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는 남녀, 국적, 신앙,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으로써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77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83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42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5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5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8
»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42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224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