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만은 예외라고 하더군요
휴일이라 하면 해당일 00시 부터 익일 00시 까지 총 24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감단직 교대근로자 이기 때문에
전일 야간근로자의 근무시간 18:00 ~ 익일(근로자의 날) 09: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8시간 발생(휴일야간근로시간5시간)
근로자의 날 주간근로자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8시간 발생
근로자의 날 야간근로자 근무시간 18:00 ~ 09: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6시간 발생(휴일야간근로시간 2시간)
근로자의 날 하루 만큼은 위와 같이 3교대 근무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