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이십오 2018.03.30 04:41

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만은 예외라고 하더군요

휴일이라 하면  해당일 00시 부터 익일 00시 까지 총 24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감단직 교대근로자 이기 때문에

전일 야간근로자의 근무시간 18:00  ~  익일(근로자의 날) 09: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8시간 발생(휴일야간근로시간5시간)


근로자의 날 주간근로자   근무시간  09:00 ~ 18: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8시간 발생


근로자의 날 야간근로자   근무시간  18:00 ~ 09:00

- 휴일근로 근무시간 6시간 발생(휴일야간근로시간 2시간)


근로자의 날 하루 만큼은 위와 같이 3교대 근무자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로써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할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에 따른 임금 외 유급휴일에 따른 1일분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8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74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82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5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7
»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38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8.03.22 2508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6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82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40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39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99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