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뇽이 2018.03.30 11:47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7월에 입사했고 입사시 수습기간이라며 아웃소싱 업체로 4개월 근무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1월부터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월급도 밀리고 업무가 좀 힘들어서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쉴 생각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을 7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렸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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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에 다른 업체 소속이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란 원칙적으로 채용을 확정하고 업무적응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는 기간으로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야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사업장으로 전적했다고 할 가능성이 큰데 
    근로자 본인의 동의하에 전적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시에는 현재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입사시 아웃소싱업체에 파견 혹은 전출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며, 귀하의 업무내용과 장소가 같았고 근로계약이나 기타의 사항이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되었다는 점, 소위 수습기간(아웃소싱업체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강조하셔서 추후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 귀하의 임금조건, 귀하의 실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 입증하셔야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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