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찡찡 2018.03.30 15:34

pc방 알바를 11개월조금넘개하고 가게사정핑계되면서 억울하게 짤렸습니다.

평일5일 7시간근무에 격주토요일날 12시간 근무하였고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12시간근무햇을떄 주휴수당이나온다는걸알고 노동부에 진정서를내고

1차로 참석했으나 사장님이 안나오셔서 통화만하고

2차로 월요일날 출석합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50분근무 10분휴식이라고 명시되있다고 하고

그렇게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다지급했기에 더이상할말이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대저는 처음근무하는날 근로계약서를받지않았고 그내용을 확일할수가없습니다.

물론 10분휴식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산을해봤는대 7시간근무했을떄는 주휴수당이안나오고

5시간50분으로만 계산햇을떄 돈이안맞고 7시간으로계산해야 받은돈이 딱떨어집니다...

12시간까지 근무했을떄는 딱재가일한 만큼 들어왔습니다...

1차로 노동부갔을떄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에있는 내용을 무조건  법대로해야되는거라고

거기에 10분휴식이라고하면 무조건 그걸뺴고주는게 맞다고..

저보고 더이상받을거없다고 다받은거라고 그러시고 하..

일했던대 가서 사장님얼굴보고 어떻게입금이된건지

주휴수당얼마받아야되며 얼마안받았는지 다계산해서 정리해서오라고하시는대..

원래 그렇게해야되는건가여?...

사장님얼굴보기 힘들어서 노동부간건대.. 2차로또나가야되는대 정말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고

막막하고 너무힘듭니다..

4인미만사업장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저돈받을수잇을지좀알려주세요..

아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과 주휴수당이 관계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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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지 여부(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지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귀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이는 업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임금체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는 근로감독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다소 무성의해 보입니다.(업무폭주로 인해 이해는 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주휴수당 체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진정을 넣으시되 근로계약 미교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외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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