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조리사로서 근무중인 60대여성입니다
이하 근로계약서상 내용 입니다
- 근로조건
1. 임금 : 월급 금180만원정 (월급=기본급+제수당+연차수당+퇴직금포함)
2. 근로시간 : 1일 10시간 (08시부터 20시까지)
3. 휴게시간 : 120분 (업무상황에따라 조정)
4. 휴일 : 특수직 근무 종사자 (5일마다 휴무)
5. 취업장소 : 1.직종 : 정규직
2. 근로장소 : 본사
6.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문제 되는게
1.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시간이 07시부터입니다 퇴근은 20시에 퇴근한게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8시 출근한적없음 매일 07시 이전 출근)
2.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리사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조리를 해야하므로 쉴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약서상에 상황에 따라 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3.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직원들 식사를 챙겨야 하니 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시간전부터 요리 후 식사, 바로 뒷정리후 일과시작 쉬는시간 따로 없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보통 일13~14시간 일을 하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07시출근 09시퇴근 식사시간30분씩 1시간 제외 ,월평균24~25일근무)
한달 기준으로 계산할때 평균300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실수령액 171만원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제외)
문의 드립니다
1.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위와같이 5일마다 휴무가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이라든지
퇴근시간 이외의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까요? 해당이 안되나요?
3. 혹시 필요하다면 전에 퇴직한 직원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