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조리사로 근무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 휴일날 상사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평소부터 그만두려고 준비중이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제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않아서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나 결정권을 가진 상사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전 통보를 해준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해고해 놓고서는
제가 그만둔것이니 실업급여도 못타게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쓴것도 아니고
7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결근한번 없었는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치를 취할 방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