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육아휴직자 년차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년차휴가를 부여하고 직원들에게 년차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 2017년 1월 1일에 년차를 부여 받은 직원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한다면
2017년도 잔여년차와 2018년도 년차를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하여 년차를 부여해서 반드시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이 직원이 2018년 5월1일 복직도 안하고 퇴직도 안하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1년을 사용하고 2019년 4월 30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2017년 잔여년차와 2018년, 2019년 두개년도 년차를 부여해서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