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 2018.03.31 16:08

안녕하세요 노동 OK 상담사님 ?!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월급, 연장시간 추가임금, 주말 추가임금, 연차 추가임금 등)와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6 09 30일부터 2018 03 12일까지 주유원으로 일하였습니다(관리자는 한 달과 하루 급여는 현금으로 건네 주었고 노동청에는 201611 01일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하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2018 03 13일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시에는 5인 이상 근무지였으나 201801 01일 부터는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제기 퇴사시에는 5인 미만 근무지로 되었습니다.

 

2016 09 30일부터 2017 12 31일 까지는 08 30분부터 18 30분까지 110 시간 주당 60 시간 근무였습니다. 매 주 토요일은 14시 부터 자정까지 110 시간 근무였습니다. 이 기간 월급 세 후 190만원 받았습니다.

 

20180101일부터 201803 12일 까지는 14시 부터 자정까지 110 시간 주당 60 시간 근무였습니다. 이 기간 세 후 200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평일 매주 목요일에 쉬었습니다.

 

첨부해 보내드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한참 후인 201707월 경에 작성된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은 관리자가 추후에 임의로 적은 것입니다. 근무 시간 10시간 동안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 작업장을 떠나거나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목요일 휴일을 합쳐서 3일 휴가(실제로는 2일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유원으로 160 드럼 ~ 90 드럼 판매 주유소에서 혼자 식사 도중에도 주유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혼자 주유하고 (외상)거래처 관리하고 주변청소정리까지 해야 하는 등 힘든 상황이어서 근무 시간을 줄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드리는 두 서류(근로 계약서와 임금 지급현황표)를 살펴보시고 저의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정확히 지급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했던 것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 주셔요.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계산해 알려주셔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원정보의 전화 문자 혹 메일로 알려주셔요.

 

도와주셔서 감사의 정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년초부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상담이 폭주한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귀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6년 9월 30일~2017년 12월 31일까지 평일 60시간에 휴무일 10시간을 계산해보면 
    -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연장근로 20시간=20시간*4.34주*1.5배=130.2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2시간*4.34*0.5배=4.34시간
    - 총 소정근로시간(유급포함)=34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2016년 최저임금 기준 6,03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71,546원(세전), 2017년 최저임금 기준 6,470원은 월 2,222,704(세전)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8년부터는 기존과 나머지는 같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매주 12시간 발생하여 임금산정기준시간이 359.84시간이 나오므로 2,709,595원(세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난무한데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의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3일휴가를 사용하신 부분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바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현황표를 첨부하셨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확인하시고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2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2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3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5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5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94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4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7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5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