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너구리 2018.04.02 12:37

안녕하세요.

보직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회사의 중간관리자(사무직)로 기본금 235만원 + 보직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인사 평가 후 평가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직과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직이 매니져(현장 서비스직)로 강등되며 기본금 190만원 + 45만원의 보존수당으로 조정이되며 부서가 관악구에서 강남구로 전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적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당직 및 기본수당이 조정되어 본사에 문의 하였으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내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직이 강등되어 그에 따라 급여액이 삭감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시행한 보직강등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이에 대해 보직강등의 부당함을 문제삼아 근로조건을 회복시켜 달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무지의 변경까지 추진된 것인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보직강등과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를 검토하시어 합당한 사유혹은 사측이 인사 평가 결과를 내세울 경우 인사 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만약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2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2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3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5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5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94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6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4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7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5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