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리 2018.04.02 16:18

실업급여 신청으로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면서 제가 옆에서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진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현재 하시는 일은 버겁다고 하시면서 그만두시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조금 쉬시다가 평생을 일만하시던 분이라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면 아는 분 농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일거리로 구직할동을 하지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중이나 일의 특성 상 주말까지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한 번 가기 어렵습니다. 여동생이 있지만 이제 막 대학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해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는 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버겁구나를 느끼는 중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집 근처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취업활동은 계속할 예정입니다.(일을 시작하고 생긴 허리디스크로 아직 젋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아프지도 않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친척분들은 타지에 계시고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모두 45세가 넘으신 분들이고 집과 직장의 거리는 차로 3시간 30분으로 출퇴근은 어려운 거리입니다.

당장 취업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신 상태고 45세가 넘은 고령자가 아니십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신청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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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이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귀하가 어머님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로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소득이 있는 아버님과 동거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 귀하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등에 대한 입증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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