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asdfsdaf 2018.04.02 19:25
주휴수당 구체척인 조건
저는 1월31일부터 3월 30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마지막일까지는 주 3회 4시간씩 한주에 12시간 일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일했구요 3월1일부터는 근로요건이 바뀌면서, 주 5회 4시간씩 한주에 20시간 일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여기서 문제가되는게 2월 마지막주(3월 첫째 주)입니다.

*첫번째 질문
2월 26일, 2월28일,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각 4시간씩 16시간 일했는데 사장님은 소정근로일 5일을 못채웠다고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3월1일부터 근로요건이 바뀌었으니 3월1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3월7일 수요일까지를 한주 단위를 메겨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것인가요???

*세번째 질문
위 두번째 질문의 답이 긍정이라면 저의 주휴수당 책정일의 
마지막주차가 3월22일부터 28일까지니, 
30일까지 출근한 저는 마지막주차 이후에도 출근을 한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이 넘어도 마지막주이후 퇴사로 인해출근을 안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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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중인 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1일부터 근로조건의 변경되어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해당 31일을 기준으로 37일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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