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퇴사 사유에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사하면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란 둘이 따로 살다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건가요?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퇴사 사유에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사하면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란 둘이 따로 살다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소송방법 문의 1 | 2018.04.03 | 57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 2018.04.03 | 1581 | |
근로계약 |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 2018.04.03 | 155 | |
해고·징계 |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및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4.03 | 144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4.03 | 21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_퇴직급여제도 부분 1 | 2018.04.03 | 19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 2018.04.03 | 174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 2018.04.03 | 462 | |
기타 | 질병 실업 급여 1 | 2018.04.03 | 2259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80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369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8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8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73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직서나 이직서에 퇴사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기재했다 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실업인정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관할 고용셈터에서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심사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바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