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떠블로가 2018.04.03 02:29
병원에서 야간 및 휴일전담 근무일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평균 야간근무 12일 휴일주간근무 4일 정도 근무합니다.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간근무는 오후5시30분부터 익일 오전8시30분(15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이 오전00시부터 03시까지 3시간적용되어 근무인정시간은 12시간입니다.
주간근무는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9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이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2시간 적용되어 근무인정시간은 7시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달기준으로
야간 12일 X 12시간 = 144시간   +
주간   4일 X   7시간 =  28시간 으로 총 172시간 근무합니다. 
근무패턴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월 야간 화 오프 수 야간 목 오프 금 오프 토 주간 일 야간 이런 방식으로 주 3회야간근무 1회 주간근무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한달근무시 야간 12일 주간 4일 근무) 
다른 평범한직장처럼 주5일 근무가 아니라서 시간외 수당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상담신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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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다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근무시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2일의 야간근무가 이뤄질 경우 4시간×12=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1.5=7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12×5시간=60시간으로 다만 이는 실근로와 중첩되기 대문에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통상시급에 72시간을 곱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며 30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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