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to 2018.04.04 14:28

* 근무조건

- 주4일 근무, 25시간 기준(시급 16,000원 X 월 100시간 근무기준= 월급여 160만원 기준)

  (방학중 근무시간, 근무일 축소가능, 대락 주3일 근무, 20시간 정도 됨)

  (기본 월급여 160만원으로 책정 후, 근무시간 가감된 부분은 매년 마지막달 추가/감액 처리)

- 시급: 16,000원

- 4대보험 有

- 퇴직금 有

- 공휴일의 절반만 유급 인정(주5일 40시간 기준의 절반)


현재,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회사에서도 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상기 기본 근무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일은 현재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의 절반정도로 하자고 하셔서, 예를 들어, 신정휴무 1일(월)은 반일 유급, 구정휴무 15(목)~16일(금)이면, 1일 유급 인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기준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퇴직금 발생시점도 기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필수체크항목 중 상시근로자수는 대략적인 인원입니다.
저희 사무실 상시근로자수는 2명이고, 체크는 회사전체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계약된 회사규모 기준으로 체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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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으로 실근로시간만큼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는데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1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25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1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5시간의 주휴가 발생된다 보면 됩니다. (25시간/40시간×8시간)

     

    따라서 1주에 실근로시간×시급 16,000+5시간×16,0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제공시 퇴사 시점의 월급여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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