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사 2018.04.04 16:16
1.저는 현재 아는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월세로 혼자살고있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 듣기로는 간이사업자는 임차계약서도 필요없다는것도 본것같구요 ... 참고로 목적은 소소한 수입입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온라인 판매쪽에 가능한게 있어서 해보려구 합니다 목표수익율 역시 간이과세를 안벗어나게 잡고있구요

2.직장인입니다.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있구요,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면 피부양자 어쩌구하면서 지역보험료를 때려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직장에서도 알수가 있나요?

3.1인으로 계속 할것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해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

4.직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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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에 대해서는 귀하가 근로자를 채용하는등의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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