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닌 2018.04.04 17:56

3월 27일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28일에 다른직원들 출근하기전에 회사 방문해서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서 작성해주고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퇴직금이랑 마지막달 급여는 4월5일에 입금처리 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에 서류도 4/5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많이 억울했지만, 저도 많이 지쳤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 처리 전날인 4/4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수인계 서류 작성하고, 제가 업무 관련 파일들을 다 지우고 나와서 복구해놓지 않으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구요..

인사담당자에게 받은 파일들을 보면서, 정리되어있는 파일들이 어디있냐고 묻길래...너무 화가나서 카톡으로 말해드렸습니다.

이건 어디있고, 이건 지난 메일을 참고하고, 이건 캐비넷위에 있다고요...

제가 근무할때 다른직원에게 제 업무 내용 인수인계 똑바로 지시한적 한번두 없구요

근무당시에 시키지 않았으니 제가 나와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이렇게 푸는거 같은데...

인사관련담당자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해당부서에서 제가 인수인계며 관련 서류들 제대로 안해놓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인수인계서류를 퇴직후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업무상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메뉴얼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상(문서화된 것이 있다면) 약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퇴사하였다면 별도의 인수인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7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97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41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81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508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28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4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2018.04.09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2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61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79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95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26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