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두 2018.04.04 19:34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16년 6월부터 근무 하였다가 17년 5월 1일 4대보험이 적용되며 재입사처리 되었는데요. 17년 12월, 회사 소유였던 (직영)매장이 가맹점으로 바뀌며 새로운사장이 가게를 인수하여 퇴사를 하라고 하여 저를 포함 3명의 근무자 중 2명은 퇴사, 저는 타사업장(같은회사 직영)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거리가 멉니다.(왕복3시간)

현재 퇴사한 근무자 2명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저는 근무지를 이동한지 3개월 정도 되었으나 본가에있는 조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안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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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했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

     

    그러나 근무지 변경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사직)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통상 근무지 변경 이후 1개월 이내에 통근상의 불편을 호소하며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무지 변경 당시 이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조부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한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의 요건이 되는 통근상의 불편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주장하며 실업인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조부모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장 사정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시점에서 퇴사하게 되었다던지 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부모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해당 조부모의 부양이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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