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은 2018.04.05 11:55

제가 빵집(?) 비슷한 사업장에서 주6일 10시간 쉬는시간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1,900,000원 이였고 사업주가 4대보험 들면 자기도 돈 많이 든다고 서로 들지말자고 해서 

4대보험은 안들었던 상태였고 사업주는 매장한번 오질 않고 물류가 펑크나면 제가 마른체형인데, 혼자서 25키로짜리 밀가루포대 5포대와 15kg 버터 그리고 5kg정도의 물류 6박스 정도를 혼자 들고 매장에 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손목이 다쳤고, 점주한테 말하니 자기가 4대보험 내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직서 작성을 저에게  작성하라고하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산재 처리하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인대파열이 아닌이상 손목은 산재를 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주에게 말하니 요번달월급 제대로 주고  병원비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번달 월급도 4대보험 빼고주고, 병원비도 소견서없음 줄수없다고 하고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5개월이란 기간을 일했고  모든증거와 모든증인이 다있는데 사업주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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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상담내용상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고 귀하를 해당 보험에 가입시키고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정액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여기에 사용자 부담분을 합하여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 그런데 4대 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업무상 사고에 따라 해당 부상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 치료하고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산재요건은 4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는 귀하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알수 없으나 소견서등을 통해 4일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이라면 이에 대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아닌 개별적 치료비 지급등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러한 약속을 귀하에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쉽지 않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을 다시 요청하시고 요양급여신청등을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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