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쟁이 2018.04.05 16:44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규정)에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는 있지만, 사용일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규(규정의 하위 지침)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연차유급휴가촉진일을 12일로 규정하고 있어 

12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규의 연차유급휴가촉진일을 근로자가 가진 휴가 일수로 변경하여 시행했을 때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12일만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12일을 제외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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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최소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보전을 정한 내용을 폐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12일로 보장되던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을 적법하게 없앨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제 94조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연차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12일까지 보장하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앴다면 근로자는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존 12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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