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1982 2018.04.05 17:25

10년4월에 입사 했습니다. 

18년2월에 퇴사 했습니다. 


11년 퇴직(사업자 변경) - 정산완료 

13년 퇴직(사업자 변경) - 정산완료 

14년 4월 - 18년 2월 - 퇴직연금가입되어 있어서 정산중 


대표자 모두 동일인물로 같은 사장님 아래서 동일업종 동일업무로  9년을 일했습니다. 

11~13년을 같은 회사 경력으로 넣어 9년을 일한 금액으로 정산해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간 11년 / 13년 사업자 변경으로 퇴직금 미리정산되어 금액이 차이가 많이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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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으로 전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받은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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