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6184 2018.04.05 17:36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입니다

5월말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연월차에 관한 사항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하게 되는 직원들에 관해서는 연월차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 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과 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첫째로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한달을 기준으로 하여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2016년 12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7년 5월29일 이전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2010년 9월에 입사한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본 연차 15개와 장기근속 연차가 3일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지 1년이 넘은 직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5개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세번째 경우중  5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적용 기준을 어디로 두고 직원들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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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일 이후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바로 전 시점까지 매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1년이 되는 201852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기존 근기법 제 60조의 에 따라 15일에 대해서는 앞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한 만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이 2018529일에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20175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이 되는 2018529일에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항 연차휴가 공제 없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75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8528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1일은 15일에서 공제합니다.

     

    20109월 입사자는 9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15일을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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