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쏘 2018.04.05 18:42

3월 22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안맞는것같아 4월6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회사에서 월급으로 27만원을 입금한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못했고, 급여는 세전 170정도로 면접때 얘기하셨고요.




일단은 4월6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되면 2주하고 2일을 근무한건데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와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2. 27만원 외에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진퇴사시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임금등의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의 경우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322일부터 45일까지 재직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70만원을 곱하여 산정된 임금과 이미 지급한 27만원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7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2018.04.18 1200
휴일·휴가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4.18 548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9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2018.04.18 3108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94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9
임금·퇴직금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2018.04.17 36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24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8.04.17 863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8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8.04.17 1223
기타 주휴수당 지급관련 2018.04.17 55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8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0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2018.04.17 652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3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