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하며 오후 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 09:00 까지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2시간)은 두시간 입니다.
계산법 요청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하며 오후 18:00시부터 다음날 아침 09:00 까지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쉬는 시간(2시간)은 두시간 입니다.
계산법 요청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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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9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4.17 | 218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40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 2018.04.17 | 655 | |
임금·퇴직금 |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 2018.04.17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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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 2018.04.17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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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야간시간대(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13시간의 실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휴포함)
▶실근로 1일 13시간×365/12/2=197.7 시간.
▶연장근로 1일 5시간×365/12/2×0.5배=38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365/12/2×0.5배=45.62시간.
▶주휴 24.27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 1주 8시간 주휴발생, 1일 8시간 기준으로 격일제 근로시 1주 121.66시간/4.34주=1주 28시간->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1주 주휴))
월 급여는 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총수 305.59시간( 197.7+38+45.62+24.2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액중 식대와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여 총액을 305.5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을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