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퇴사후 하루 후에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혹시 경조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퇴사후 하루 후에 아버님이 돌아 가셨는데 혹시 경조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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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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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경조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별도의 경조사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