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네로 2018.04.09 10:46

현재 3조 2교대 근무로 주간 야간 비번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이상의 조합원이 있고 조합원들이 주주 야야 비비로의 근무제 변경을 원해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근무제 변경이 80.6%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결과를 가지고 회사와 근무제 변경에 관해 논의를 하자 전체노조원의 100%찬성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100%의 찬성이 아니면 변경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러한 변경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이 침해 당한 불이익이라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반 이상의 노조가 내부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이러한 논리라면 노조가 회사와 협상하여 결정한 사항을 근로자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협상의 결과가 불법적 일수 있다는 말도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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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교대근무시 각 근무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주야비 근무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현 주야비근무를 주주야야비비로 전환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등의 변경에 관해 정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발생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교대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아닐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 대한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노조의 동의를 얻을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도 개별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해 전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규율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체 근로자 10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다거나 교대전 전환에 대한 변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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