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점심시간 휴식시간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br />
현재 저희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지정되어있지만<br />
교대로 점심을 먹고 그 뒤에 계속 전화, 수납, 민원처리 등을 사유로 근로대기하고 있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 그나마 쉴 수 있지만 따로 탕비실이나 휴게실이 없이, 뻥 뚤린(정문 바로앞) 데스크에서<br />
일하다 보니 그마저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로 마련할 공간도 없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아도 전화는 점심시간 안내 멘트가 없어 오는 족족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br />
한마디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br />
근무시간은 09:00~17:30입니다. 이중 점심시간이라고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식시간을 주고 블라인드를 쳐서 휴식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
다른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쉬지 못하게 되었구요.....<br />
현재 저희 부서는 여직원 3명입니다.<br />
<br />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퇴사예정이 없어 좀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점심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br />
업주측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며, 휴식시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r />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신고는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br />
*혹 차후에 점심시간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 식사를 한 시간10~15분 가량은 비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br />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15분식사 후 교대합니다. 최대 13:00부터는 모두 자리에 앉아 근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p>
현재 저희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지정되어있지만<br />
교대로 점심을 먹고 그 뒤에 계속 전화, 수납, 민원처리 등을 사유로 근로대기하고 있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 그나마 쉴 수 있지만 따로 탕비실이나 휴게실이 없이, 뻥 뚤린(정문 바로앞) 데스크에서<br />
일하다 보니 그마저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로 마련할 공간도 없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아도 전화는 점심시간 안내 멘트가 없어 오는 족족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br />
한마디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br />
근무시간은 09:00~17:30입니다. 이중 점심시간이라고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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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식시간을 주고 블라인드를 쳐서 휴식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
다른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쉬지 못하게 되었구요.....<br />
현재 저희 부서는 여직원 3명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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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퇴사예정이 없어 좀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점심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br />
업주측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며, 휴식시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r />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신고는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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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차후에 점심시간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 식사를 한 시간10~15분 가량은 비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br />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15분식사 후 교대합니다. 최대 13:00부터는 모두 자리에 앉아 근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시간 30분의 근무시간이 발생됩니다.
문제는 1시간의 휴게시간 중 15분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 45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주장처럼 15분의 실질적 식사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총 근무시간 8시간 30분중 8시간 15분의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식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총 8시간 15분의 근로에 대해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