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72 2018.04.09 12:35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 00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일을 하다가, 같은해 00법인회사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저도 연대보증때문에 개인파산하여 2013년도 경에 개인 파산면책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부터는  (사대보험 가입)근로자의 입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최근(2018년 4월) 회사(A)에서  일을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않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00법인은 해산간주 상태에 있고,(5년간 잠자는 법인) 앞으로 3년간 별다른 활동이 없게 되면 소멸예정입니다.

당시 법인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때, 각종 세금 및 대출금으로 인해 소멸시킬수 없어 그냥 내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0법인은 2012년 이후 아무런 사업행위도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만 살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지울 수도 없는 예전 기록  00법인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 상태이지만, 예전기록의 대표이사기록때문에 피보험자 자격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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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별개인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 대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사직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확인서등을 발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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