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는 저녁 10시까지는 통상임금(최저임금)을 지급하고 10시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하라고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계약의 근무시간이 저녁 11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직원도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는 저녁 10시까지는 통상임금(최저임금)을 지급하고 10시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하라고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계약의 근무시간이 저녁 11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직원도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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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급 체불 문의 | 2018.04.19 | 1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19 | 1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연차계산 | 2018.04.19 | 565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 2018.04.18 | 453 | |
근로계약 |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18 | 150 |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418 | |
여성 |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 2018.04.18 | 117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 2018.04.18 | 489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
임금·퇴직금 |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 2018.04.18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5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14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오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라면 휴게사간 1시간을 가정했을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