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바로복귀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약1년3개월인데요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있나요?
아님 육아휴직 복귀후 나가라고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미포함인가요? 일반회사는 육아휴직을안줘서 힘드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바로복귀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약1년3개월인데요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있나요?
아님 육아휴직 복귀후 나가라고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미포함인가요? 일반회사는 육아휴직을안줘서 힘드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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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급 체불 문의 | 2018.04.19 | 1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19 | 1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연차계산 | 2018.04.19 | 565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 2018.04.18 | 453 | |
근로계약 |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18 | 150 |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418 | |
여성 |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 2018.04.18 | 117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 2018.04.18 | 489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
임금·퇴직금 |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 2018.04.18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5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14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사용이나 출산전후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