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인수인계 이틀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근무했는데 월급을보니 인수인계기간을 일한날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되나요?
3월 21일부터 인수인계 이틀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근무했는데 월급을보니 인수인계기간을 일한날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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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00인이상 사업체의 기준에 대하여 | 2018.04.24 | 1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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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