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롤로 2018.04.10 13:42

 3월 21일부터 인수인계 이틀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근무했는데 월급을보니 인수인계기간을 일한날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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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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