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인수인계 이틀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근무했는데 월급을보니 인수인계기간을 일한날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되나요?
3월 21일부터 인수인계 이틀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근무했는데 월급을보니 인수인계기간을 일한날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411 | |
여성 |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 2018.04.18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 2018.04.18 | 489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
임금·퇴직금 |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 2018.04.18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5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09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9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2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