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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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00인이상 사업체의 기준에 대하여 | 2018.04.24 | 13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8.04.24 | 119 | |
기타 |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2018.04.24 | 244 | |
휴일·휴가 |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 2018.04.24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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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2018.04.24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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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18.04.23 | 762 | |
임금·퇴직금 | 사망 후 퇴직금이요......... | 2018.04.23 | 393 | |
근로계약 | 회사사규 | 2018.04.23 | 159 | |
기타 |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 2018.04.23 | 532 | |
임금·퇴직금 |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 2018.04.23 | 701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04.23 | 180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4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2018.04.23 | 715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설명하여 환급받으시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