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 2018.04.10 15: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약 3년 여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3월 ~ 18년 4월 / 재직중)

어머님께서 혼자 시골에서 지내고 계신데, 허리디스크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셨고


병원에서는

"상기환자 상병명하에 본원 통원치료 받는 중이며, X-ray상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심하여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노동이나 일상은 삼가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고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를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가족관계는 아버님과 이혼, 동생은 여동생이 한명 있으나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중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대천 거주지에 저와 어머님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를 해드리면서 집 근처에 직장을 다시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어머님 허리부상으로 인한 간호목적의 퇴사 라고 말씀 드린 뒤,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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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중 귀하에게 적용가능한 것을 취사선택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1>거소지 이전(전입신고, 우편물 수령지 변경으로 입증), 2>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부모의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 병간호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 3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입증하고 이에 대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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