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2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급여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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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4.18 | 417 | |
여성 |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 2018.04.18 | 117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 2018.04.18 | 489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 2018.04.18 | 248 | |
임금·퇴직금 |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 2018.04.18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51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09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9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2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야휴 이렇게 3교대 패턴으로 근무가 이뤄질 경우 다음과 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81.11시간.
▶야간
야간 실근로= 1일 12시간×365/12/3=121.66 시간.
야간 가산= 5시간×365/12/3=50.69시간×0.5배(야간가산)=25.34시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는 만큼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은 위의 주간 실근로 81.11시간+ 야간 실근로 121.66시간+야간 가산 25.34시간등 월 총 228.1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