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봉이 2018.04.11 10:17

사장님 경리 사무직 이렇게 3명이 5인미만 무역회사에서 2017년 11월 27일부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접볼때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30분까지 주말, 공휴일은 쉬고 월급은 160에 휴가가 1년에 앞뒤주말껴서 9일이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게됐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점 신고 가능할까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무수당도 나오고 연차, 연차수당도 있고 그래야하지만 어차피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이 하나도 안되고 근로기준법 보호를 하나도 받지못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해서 달라질게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이번년도 6월에 연차에 대해서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역시 해당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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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17조 제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아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또한 동법 제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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