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왕복2시간정도 회사를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다닌지는 2년째 되어가고..

회사가 이사를 하게되서 왕복 3시간이 넘어가는데...사직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 적용이 될까요?...ㅠㅠ..

왕복 2시간도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3시간이 넘어가면...너무힘들것 같아요..ㅠㅠ


그리고 이사하기 2주전에 통보해줬는데..

제가 사직서를 내면 30일 인수인계를 해야하잖아요..?

혹시 인수인계를 거부할수가 있나요?? 이사한 후에는?..


1. 회사이전으로 기존2시간에서->3시간이 넘어감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되는지..

2. 회사이전하기 2주전에 통보해줘서 사직서를 내도 의무인수인계가 30일이라 이사가서도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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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도정보등을 통해 증명하시고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신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으로 사용자의 사직 거부후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출근하시어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고 사업장 이전 시점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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