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는데
1년미만자에게는 10개 지급되고
1년발생후부터는 15개가 지급되는 걸로
연차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총 사용할수 있는 개수가 26개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딱 1년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차가 15개 모두 발생되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는데
1년미만자에게는 10개 지급되고
1년발생후부터는 15개가 지급되는 걸로
연차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총 사용할수 있는 개수가 26개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딱 1년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차가 15개 모두 발생되어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 2018.04.20 | 440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 2018.04.20 | 16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20 | 42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 2018.04.2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5 | |
해고·징계 |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 2018.04.20 | 237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보험 | 2018.04.20 | 129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연차 계산 | 2018.04.20 | 1362 |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 2018.04.20 | 420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18.04.20 | 159 | |
근로계약 | 야간근로 수당 관련 | 2018.04.20 | 189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 2018.04.20 | 258 | |
임금·퇴직금 | 연차기준 관련 문의 | 2018.04.20 | 52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 실업급여 | 2018.04.20 | 306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20 | 13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2018.04.19 | 166 | |
근로계약 | 4대보험 이중취득 | 2018.04.19 | 1303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하야 하... | 2018.04.19 | 20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병가 실업급여도와주세여.. | 2018.04.19 | 2612 | |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 2018.04.19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에 입사한 근로자 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앞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채우고 퇴사하되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