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키스 2018.04.13 09:53

안녕하세요...


2016년도11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3개월정도 수령하였고

친동생의 권유로 동생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사의 형식상 회사주식 지분없이 등기이사로 되었습니다.

등기이사 이기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재취업신고서를 제출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은 재취업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으로 볼 때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피보험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4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 문의 2018.04.21 348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 문의 입니다. 2018.04.21 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2018.04.21 142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2018.04.21 146
기타 . 2018.04.21 1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2018.04.21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8.04.21 81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04.20 25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2018.04.20 435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2018.04.20 1661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24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2018.04.20 219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해고·징계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2018.04.20 23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보험 2018.04.20 129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연차 계산 2018.04.20 1362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