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임금·퇴직금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 2018.04.21 | 15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 2018.04.21 | 664 | |
산업재해 | 출근 중 교통사고 문의 | 2018.04.21 | 34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 문의 입니다. | 2018.04.21 | 4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 2018.04.21 | 142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9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 2018.04.21 | 146 | |
기타 | . | 2018.04.21 | 14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 2018.04.21 | 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8.04.20 | 25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 2018.04.20 | 435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 2018.04.20 | 16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20 | 42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 2018.04.2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5 | |
해고·징계 |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 2018.04.20 | 237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보험 | 2018.04.20 | 129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연차 계산 | 2018.04.20 | 1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셨는데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형)이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케 하고 여기에 2013.2.4.~2015.11까지 퇴직금 산정액으로 385만원을 불입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불입한 385만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다만 추후 반납해야 함)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13.2.4. 입사일부터 퇴사일인 2018.4.3.일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해당 퇴직금에서 이미 사용자가 불입한 385만원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식대의 경우 귀하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2018년 4월 4일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6,817,096원 (2018.1.4.~31-1,987,096원(28일/31일×2,200,000원+2018.2.1.~28-2,300,000원+2018.3.1.~31-2,300,000원+2018.4.1.~4.3-230,000원(3일/30일×2,30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75,745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1885일에 대해 11,735,286원(1885/365일×30일×75,74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금 385만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7,885,286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