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노스케 2018.04.14 14:59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략 8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야간에서 8시간씩 주 5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이 피곤해서 몇달전 주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야간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셔서 저에게 야간으로 옮길 것을 돌려 말하며 요구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고가 올라왔고 저는 사실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언급과 관련된 문자와 전화는 녹취된 상태이고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면작성이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 걸리는 것은 제가 공무원 시험준비 때문에 최근 7일간 결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무단결근은 아니었고 사업주에게 1달전에 미리 통보했습니다. 사업주는 동의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저를 해고한다는 사유가 아님을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일주일 결근이 무단결근이라고 우긴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혹시 사업주와의 문자나 음성 녹취가 있다면,  공무원 시험으로 제가 7일간 결근한 것이 사업주 입자에게 있어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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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3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화통화 내용이나 대화내용의 녹취를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의 대응은 귀하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귀하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결근한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명령등을 내렸는지?등을 검토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문제를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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