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 2018.04.15 19:51

저희는 제조업으로 3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상주안해도 잘돌아가 항상 전화나 카톡으로 사진등을 찍어서 매일 업무보고하고있으며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쉬고 사무및공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를 다른 회사가 사려고해 사장님이 파실생각으로 계약하고 계시더군요

만약 다른 회사에서 지금다니는 회사를 산다면..지금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형식 이라고해야하나요??그런게 변해도 우리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나요??

근무형식 바꿔서 못버티게 만들고 자진해서 나가게 만들수도 있다고하는데..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던지..주5일인데..주6일로 바뀐다든지..
말 들어보면 지금 사려는 회사는 직원들도 많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있들을 다들할줄 안다고..팔은 안으로 굽는다고하지요..?
혹여 인수인계만 해주고 퇴사처리 해버린다면...답도 없는데 ;;

요즘 너무나 심란하네요...
회사 인수될시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매각할 경우 사업주와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자 사이에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계속근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시설등 물적 조직의 매각만을 약정했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현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매각으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이는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가 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킬수 없습니다. 가령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삭감할 경우등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4.24 119
기타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2018.04.24 244
휴일·휴가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2018.04.24 601
근로시간 주말 대체근무시 평일 휴가 하루가 정당 한건지요?! 2018.04.24 1402
기타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18.04.24 85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2018.04.23 790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2018.04.23 185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18.04.23 762
임금·퇴직금 사망 후 퇴직금이요......... 2018.04.23 393
근로계약 회사사규 2018.04.23 159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해 생긴 피해보상 2018.04.23 532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70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04.23 180
기타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2018.04.23 74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2018.04.23 715
휴일·휴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2018.04.23 1375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