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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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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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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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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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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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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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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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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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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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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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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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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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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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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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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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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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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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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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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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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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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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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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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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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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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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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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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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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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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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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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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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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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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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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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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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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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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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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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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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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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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