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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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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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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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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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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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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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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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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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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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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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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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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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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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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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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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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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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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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6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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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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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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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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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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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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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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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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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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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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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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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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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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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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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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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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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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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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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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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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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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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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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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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출퇴근 개인 기록 역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이 유일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한 부분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로 보충하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사상의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직인 사용등을 위임하 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5> 소액체당금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