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y 2018.04.17 14:07
70세이고 정년 퇴직 후 기존 직장과 다른곳으로 재취업하여 7년 정도 근무 후 퇴직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업무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측에 문의 시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고 하며 이를 빌미로 몇개월 추가 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달만 더하면 해줄수도 있다는 식)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의 9번 항목에서 '체력의 부족' 의 경우에 해당되는 듯하고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체력의 부족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인정되는지요?
 - 회사 측에서는 사람이 안 뽑히니 (궂은 일이라 지원자가 잘 안뽑히는 상황입니다) 더 근무를 하라는 식인데
   사업주가 체력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줄 지도 의문입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 명절 제외 공휴일도 근무로 아파도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시간 빼서 (가령 연차나 외출..) 병원가기에도 상황이 안되는 근무처였습니다

4월 말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되어 자격 인정 받으려면 퇴사 전 (근무 기간 내) 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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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체력의 부족심신장애등이 있는 경우 체력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직무전환이 필요한지?, 휴직해야 하는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은 후그 소견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가나 무급휴직직무전환 등을 요구하는 등 이직 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귀하가 담당의사에게 설명한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받은후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직무전환이나 병휴직을 요청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경우 이 두가지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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