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왕 2018.04.17 14:35


저희 단체의 퇴직금 정산 부분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1)   2015.7.1-2016.10.23 : 주2일 근무하는 반상근 ( 세전급여 월 60만원)

2)  2016.10.24 ~ 현재 : 상근 (세전급여 월 170만원)


제가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1)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근 기간에 상관없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839원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총 재직일수

    - 총 재직일수란 그 달에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한 날만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3월의 재직일수라 함은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은 10일(토,일,삼일절)을 제외하고 21일로 잡아야 하나요?

    - 반상근 기간의 총 재직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근과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근자 기준 재직일수 X 2/5]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저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3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4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97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40
근로계약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17.09.19 528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32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00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7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37
임금·퇴직금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2012.02.27 4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