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파견지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는상황에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서 간다고는 했거든요..
지금 근무일수 180일 넘었고 왕복 네시간 걸리는 파견지를 한달째 통근중입니다.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실업급여 대상이냐고 실장에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자기의사로 그만두면 안된다고하네요
이미 수당도 지급했다면서.. (10만원)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파견지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는상황에
그만두면 안될것 같아서 간다고는 했거든요..
지금 근무일수 180일 넘었고 왕복 네시간 걸리는 파견지를 한달째 통근중입니다.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실업급여 대상이냐고 실장에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자기의사로 그만두면 안된다고하네요
이미 수당도 지급했다면서.. (10만원)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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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8.04.30 | 99 | |
기타 |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 2018.04.30 | 736 | |
해고·징계 |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 2018.04.30 | 289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29 | |
휴일·휴가 |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 2018.04.30 | 25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관련하여 | 2018.04.30 | 194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18.04.30 | 1161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816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 2018.04.30 | 128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 2018.04.30 | 470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2018.04.30 | 263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 2018.04.30 | 13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4 | |
휴일·휴가 | 휴일급여 관련 1 | 2018.04.30 | 31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 2018.04.30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4.29 | 33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교대근무 적용에 따른 교대 근무 방안 | 2018.04.29 | 5966 | |
고용보험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56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7 |